
농지연금 가입조건 구분가입조건연령만 60세 이상(부부 중 1인 가능)영농경력5년 이상(합산 가능, 직접 경작 또는 이력 인정)농지본인 명의, 농지법상 농지(전, 답, 과수원 등), 도시지역 제외담보근저당 등 담보 없는 농지, 담보가치 3천만 원 이상 권장기타공동소유 시 전원 동의, 불법 건축물·개발예정지·경매취득 2년 미만 농지 제외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수령액은 가입자 나이, 농지가격(공시지가 100% 또는 감정평가액 90%),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.주요 지급 방식:종신정액형: 평생 매달 일정 금액 지급전후후박형: 초기 10년간 더 많이, 이후 적게 지급수시인출형: 총 한도의 30%까지 필요시 인출 가능기간정액형: 5년, 10년, 15년 등 선택 기간 지급경영이양형: 지급 종료 후 농지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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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7. 6. 18: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