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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농지연금 가입조건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구분 가입조건
    연령 만 60세 이상(부부 중 1인 가능)
    영농경력 5년 이상(합산 가능, 직접 경작 또는 이력 인정)
    농지 본인 명의, 농지법상 농지(전, 답, 과수원 등), 도시지역 제외
    담보 근저당 등 담보 없는 농지, 담보가치 3천만 원 이상 권장
    기타 공동소유 시 전원 동의, 불법 건축물·개발예정지·경매취득 2년 미만 농지 제외

     

   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• 수령액은 가입자 나이, 농지가격(공시지가 100% 또는 감정평가액 90%),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.
    • 주요 지급 방식:
      • 종신정액형: 평생 매달 일정 금액 지급
      • 전후후박형: 초기 10년간 더 많이, 이후 적게 지급
      • 수시인출형: 총 한도의 30%까지 필요시 인출 가능
      • 기간정액형: 5년, 10년, 15년 등 선택 기간 지급
      • 경영이양형: 지급 종료 후 농지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고액 지급
    • 예상 수령액(만 60세, 감정평가액 4억 원, 종신형 기준): 월 약 250만 원 (최대 300만 원 한도)
    • 정확한 금액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홈페이지예상 수령액 계산기에서 시뮬레이션 가능
    농지가격 종신정액형(월) 전후후박형(초기/이후) 수시인출형(월/인출한도)
    1억 원 47만 원 55/39만 원 33만 원/2,800만 원
    2억 원 94만 원 110/77만 원 67만 원/5,600만 원
    3억 원 141만 원 165/116만 원 100만 원/8,400만 원
    • 수령액은 나이, 농지 위치, 지급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공식 계산기를 활용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농지연금 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상담 예약: 한국농어촌공사(1577-7770) 또는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
    2. 서류 접수: 신청서, 신분증, 농지 등기부등본, 영농경력 증명서 등 제출
    3. 농지가격 평가: 공시지가 100% 또는 감정평가액 90% 중 선택
    4. 계약 체결: 연금 지급 방식 선택, 담보 설정 및 등기 절차
    5. 연금 개시: 모든 절차 완료 후 매월 연금 지급 시작
    • 신청은 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가능
    • 사전 상담 및 서류 준비가 중요(담보, 채무, 경작 이력 등 확인 필수).

     

    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계산
    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계산

     

    농지연금 해지방법

     

     

    • 해지 사유: 농지 매매(가족 포함), 개발 편입, 가입자 사망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해지 가능
    • 해지 절차:
      1. 매수자와 농지 매매 계약 체결(또는 개발 편입 등 증빙서류 준비)
      2. 계약서 원본, 신분증, 등기부등본 등 서류 준비
      3.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또는 우편·홈페이지로 해지 신청
      4. 심사(2~4주), 미납금·정산금 상환 후 등기 말소 및 농지 반환
    • 유의사항:
      • 수령한 연금, 이자, 감정비용 등 모두 상환해야 하며, 해지 후 동일 농지로 재가입은 사실상 불가
      • 매각 대금에서 정산금 차감, 남은 금액 본인 수령
      • 경영이양형 등 일부 유형은 위약금 발생 가능
    • 해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신중히 결정 필요.

     

    자주 묻는 질문(FAQ)

     

    • Q1. 농지에 담보가 있으면 가입 불가?
      네, 기존 담보(근저당 등)가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.
    • Q2. 연금 수령 중 농지 임대나 경작 가능?
      네, 연금 수령 중에도 직접 경작 또는 임대가 가능합니다.
    • Q3. 배우자 승계는?
      신청 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승계를 선택하면,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 승계 가능
    • Q4. 해지 시 농지 소유권은?
      정산금 상환 후 소유권 반환, 미상환 시 공사에서 처분

     

    농지연금 가입조건 요약

     

   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, 5년 이상 영농경력의 농지 소유자가 본인 명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. 수령액은 나이, 농지가격,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,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상담 후 진행합니다. 해지 시에는 정산금 상환 등 절차가 필요하니 신중히 결정하세요.

     

    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계산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계산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계산
    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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